[강남시선] '종부세 2%' 논쟁이 지금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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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확증편향병'이 또 도진 모양새다.
집값 앙등으로 종부세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여당이 부랴부랴 궤도 수정에 나선 덕이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지자 정부는 즉각 반격했다.
내년 1주택자 종부세가 급증할 또 다른 함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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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숫자만 보면 타당해 보인다. 13만2000명의 1주택자 중 75%는 평균 세액이 50만원이다. 그렇다면 내년 종부세 시나리오를 짚어보자. 당장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의 가파른 인상이 예고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조치에 나섰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시세의 69% 수준이다. 이를 매년 가격대별 1~3%씩 올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맞추는 게 목표다. 이 공식에 따라 올해에 이어 2027년까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가 매년 3%대씩 오른다.
여기다 종부세 부과액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도 5% 상향해 100% 적용된다. 지난해 7·10 대책에 담긴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매년 상수다. 이럴 경우 세무전문가들은 내년 1주택 종부세 대상은 2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주택자 종부세가 급증할 또 다른 함정도 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년 전보다 납부액 증가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가 낮은 이유다. 문제는 내년 종부세 산정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년 세금 상한선은 올해 실제 납부액이 아닌 상한 적용 전 세액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액 200만원 중 상한 적용을 받아 15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치자. 내년 종부세는 올해 실제 납부액 150만원이 아닌 상한 적용 전 200만원을 기준해 50% 늘어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납세액이 2배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가 선전포고였다면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는 전면전이 될 수 있다. 이 마당에 '종부세 2%'에 집착하는 건 졸렬하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때마다 국민 갈라치기에 바빴던 정부의 클리셰도 지겹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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