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광복회관 건물 소유권 '보훈처→광복회' 이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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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회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3년까지 광복회 소유 옛 광복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보훈처가 2014~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 420여억원을 투입해 회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보훈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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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광복회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회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25일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9월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을 빼앗았다. 현재 보훈단체 중 자체 건물이 없는 단체는 광복회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복회관 건물 부지의 소유권은 광복회에 있지만, 건물 소유주는 광복회가 아닌 보훈처다.
2013년까지 광복회 소유 옛 광복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보훈처가 2014~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 420여억원을 투입해 회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보훈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냈기 때문이다. 이후 보훈처는 연 11억원 상당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 측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날 성명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광복회관 건물 소유권을 광복회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은 당초 광복회장이 관리·운용했지만 2006년 기금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과 함께 그 주체가 보훈처장으로 바뀌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2019년 취임 당시 이 법 개정 관철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광복회는 또 이날 성명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은 1973년 3월 국회 입법권을 찬탈한 채 반(反)헌법적 기구인 비상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며 이 또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다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1967년 제정된 옛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처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1973년 이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부모, 호주 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로 바꿨다.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상 적용은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유공자의 경우만으로 한정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유족 보상 범위에 차별을 둔 건 현행 '독립유공자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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