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예산 290억원 편성..도의회 건교위 심의 통과.."일산대교 측과 협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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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측과 무료 통행 협상을 벌이기 위해 1년 통행료 선지급 예산 29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추후 협상을 벌여 일산대교 측이 무료 통행을 받아들이면 이 예산으로 통행료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등 2차례 공익처분을 하면서 일산대교 측에 무료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선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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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측과 협상 목적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과 무료 통행 협상을 벌이기 위해 1년 통행료 선지급 예산 29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새해 예산안에 넣은 통행료 선지급 예산 290억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290억원은 1년 예상 통행요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추후 협상을 벌여 일산대교 측이 무료 통행을 받아들이면 이 예산으로 통행료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통행료 선지급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등 2차례 공익처분을 하면서 일산대교 측에 무료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선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달 27일 낮 12시를 기해 이뤄진 무료 통행은 지난 18일 오전 0시에 중단되고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따라서 내년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는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과 협상을 벌여 1심 판결 전에라도 무료 통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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