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인성교육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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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Δ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Δ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Δ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Δ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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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Δ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Δ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Δ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Δ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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