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3900만원 얹어줘..낙찰계 부도 18억 챙긴 60대 징역 5년

김홍철 기자 2021. 1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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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를 부도내 구속 기소된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 계원 25명으로부터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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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문경=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를 부도내 구속 기소된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 계원 25명으로부터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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