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머리 내리친 뒤 방치.. '화성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살짜리 여아를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인천 3세 딸 방치 살해' 판결에 이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학대를 방조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궜고, 유죄 선고 이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을 메운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 다행이지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7월11일 끝내 숨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