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지원금 투명하게 운영돼야"

전광준 입력 2021. 11. 25. 17:36 수정 2021. 1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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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 조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53조의3 본문 가운데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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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 조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53조의3 본문 가운데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2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53조의3’을 개정했다. 에듀파인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말로 회계 편의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돼 왔다. 에듀파인 시스템에선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돼 있다. 2019년 5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개정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에듀파인 도입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며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뿐, 세입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연간 약 1조6천억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는 나빠지고 국가 교육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게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에듀파인으로)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에듀파인 도입으로) 청구인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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