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했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신중론'에 국회 논의 장기화 조짐

김윤수 기자 2021. 1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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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과방위 각자 입법 추진
두 법안 모두 첫 문턱 '법안소위' 통과 불발
여당 12월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불투명
"검토 시간 부족·업계 반발..본회의까지 일정 촉박해"
국회 과방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두 법안 모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목표한 다음 달 9일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이다.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12월 전혜숙안, 지난 1월 공정위안이 발의된 후 중복규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각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권한을 놓고 다투다가 이달 초 여당이 중복규제를 없애고 두 법안 모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25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안)’의 통과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안)’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보류한 데 이어, 이날 전혜숙안도 과방위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안소위는 법안의 내용을 확정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절차로, 법안 발의 후 이뤄지는 첫 입법 절차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법제화할 수 있다.

두 상임위 모두 법안 논의가 성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의원들이 용어의 정의, 기준의 적정성 등 법안 내용을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여전히 거센 업계 반발을 의식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숙안의 경우 하루 먼저 보류된 공정위안과 입법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함께 보류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전화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한) 법안의 내용이 의원들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으니 시간을 두고 다음번에 가다듬고 정리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또 정무위(공정위안)와 패키지로 묶여서 처리돼야 하는데 어제(24일) 공정위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전혜숙안도) 보조를 맞춰야 했다”라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업계 반발과 논쟁이 많은 법안인데 이대로 급하게 통과시킬 순 없다”라며 “법안 내용과 일정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과방위만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무위도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데 저쪽(정무위) 역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상임위 모두 다음번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희곤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통과는 일정상 불가능한 게 맞다”라며 “그 정도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일이란 게 진전되면 금방 이뤄진다. 과방위가 이달에 법안소위(온플법을 다루는 법안2소위)를 2번 하기로 한 만큼 (이달 내) 한 번 더 잡아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는 온플법이 플랫폼 경제를 위축시켜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스타트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빅테크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규제에 집중한 미국보다 온플법의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플법은 규제대상을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하는데, 이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20여곳으로 추산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플법의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현재 법안이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한 만큼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두 법안을 한 차례 수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법안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나름 조정이 됐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완화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통과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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