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년전 음주운전도 가중처벌..과도한 형벌"

홍혜진,한상헌 2021. 1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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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7대2로 위헌 결정
"초범·재범 시간적 제한 없어
범죄행위 시효취지 부합안해
음주운전 범행 경중 안따져
가벼운 위반까지 일괄 처벌"

25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조항이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중 요건이 되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나 운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죄질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윤창호법 효력은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첫 번째 근거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공소시효 등을 통해 범죄 행위 시효를 인정하는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윤창호법에 근거해 가중 처벌을 받는데, 이 같은 경우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범행이 이뤄진 만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구별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 처벌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헌 판단 근거는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범행의 경중이 사건마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이같이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중 40%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에 대해 음주운전을 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만연한 가운데 처벌을 다시 완화하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 예전에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전력자 중 45% 이상이 재범"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영장 기각률이 높고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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