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대결단 "집 두채 이상이면 고위직 승진 못한다"

박제완 2021. 1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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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급 이상 인사때 적용
부동산 관련업무도 못 맡아
市 "부모봉양·자녀실거주 등
투기목적 아닐 땐 소명기회"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실·국장급인 3급 이상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시 공무원의 위장전입과 고의적 세금 탈루, 성비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12월 중순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내놨다. 새로운 인사체계가 적용되면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 체납과 탈루, 범죄 이력 등 4개 검증항목에 대한 자료를 정기인사 기간인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증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 소속된 일반직과 개방형 3급 이상 공무원이다.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는 4급 공무원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부서 중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가 이에 해당된다.

검증은 본인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증빙서류 검토,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 절차 등 2단계 추가 검증을 거친다. 인사위는 법률자문가 출신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꾸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필요시 감사위에도 외부 주택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 1급 승진 대상자를 심사할 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내년 6월 2급 공무원 승진 심사까지 새로운 검증 기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12월부터는 3급 승진 심사, 4급 전보 등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발표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승진 배제와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전매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등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나 개방직 공무원을 새로 임용하기 전에 수사나 조사 대상인지만 검토해왔다. 서울시가 다주택자 여부를 인사 기준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도 오 시장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부터 주택 보유현황을 승진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도 결국 "재선 준비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다. 민주당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전략들을 '비전 2030'에 담은 바 있다"면서 "재선을 염두에 두고 다주택 공직자들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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