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첫 논의부터 모두 제동..연내 처리 '가물가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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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과기부) 합의가 도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첫 법안심사부터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공정위-방통위 의무 협의 조항이 기업에 사실상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업계 반대도 만만찮다.
야당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 소위에서 온플법 합의안에 공정위와 방통위 협의 의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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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위·방통위·과기부 3중규제"..업계반발 여전
협의 의무는 부처 갈등 해소책, 대안 마련 쉽지 않아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연내 처리 사실상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힘겹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과기부) 합의가 도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첫 법안심사부터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공정위-방통위 의무 협의 조항이 기업에 사실상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업계 반대도 만만찮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에 열린 정무위 소위와 이날 진행된 과방위 소위에서는 각각 온플법(공정위 소관)과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통위·과기부 소관)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두 소위는 청와대까지 나서 어렵게 도출한 공정위-방통위 합의안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은 국회 과방위(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면서 부처 중복규제 우려로 1년 가까이 공회전했다.
야당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 소위에서 온플법 합의안에 공정위와 방통위 협의 의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온플법 규제 대상 기준이 원안보다 10배(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높아졌음에도 규제대상 기업의 수가 20여개로 종전과 비슷하다는 점도 비판하며 공정위에 분류 근거를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규제 기준 등을 정할 때 여러 부처가 함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으로서는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자칫 공정위·방통위·과기부 3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플법의) 양도 방대하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방통위 소위도 마찬가지다. 제정법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마지막 안건에 오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야당에서 지적한 협의 의무는 사실상 공정위-방통위 부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협의 의무가 축소 또는 삭제된다면 부처 합의가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법안소위도 국회법 원칙(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도 있으나 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아 여당으로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부담스럽다.
또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24일 “부처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업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당정청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9월 종료되는 정기국회는 시간이 많지 않고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야가 즉시 임시국회를 열기도 어렵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온플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제 막 합의안이 나와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정기국회까지 남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처리는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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