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교통부담금 줄어든다
수도권 98곳 사업 탄력 받을듯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반영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수혜자 부담으로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주택건설 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비사업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애초 주택이 건설됐을 당시 이미 부담금을 한 차례 부과했기 때문에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관련 제도가 미비해 추가되는 가구뿐 아니라 기존 가구에도 부담금이 부과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 역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흡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2~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돼 수도권 등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서울 56곳 등 수도권 98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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