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코로나 경기 회복 위한 '소비진작 활성화법' 발의

최은지 기자 2021. 11. 25.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자는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한시적 소득 공제율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배 의원 "한시적으로나마 소비 진작할 법안 필요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자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의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현행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해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고,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