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대납' 논란에 전북교육감 단일화 경선 연기 "공정성 높일 것"

임충식 기자 2021. 1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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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잠정 연기됐다.

회비(1000원) 납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출위원 투표 과정에서 대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선출위원회 회원의 경우 1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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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론조사 및 투표 잠정 연기..공정성 제고 방안 모색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전북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할 후보들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세우 목사,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전 전교조전북지부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방용승 선출위 집행위원장.©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잠정 연기됐다. 회비(1000원) 납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출위원 투표 과정에서 대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는 25일 “이번 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및 투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선출위는 오는 26일~27일 도민 여론조사, 27일~28일 선출위원회 회원 문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29일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출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ARS와 모바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연기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6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교육감 후보단일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선출위를 구성했다.

10월에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전 전교조전북지부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3명이 단일화 참여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모두 현 김승환 교육감과 큰 틀에서 교육철학을 함께하는 인물들이다.

최종 후보는 전북도민여론조사 50%, 선거인단 ARS모바일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선출위원회 회원의 경우 1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선출위가 참가 의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회비 1000원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비대납은 선거법 상 명백한 불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 마감 하루를 앞둔 지난 22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항근 전 교육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과정에서 대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용승 선출위 집행위원장은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선 과정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예정됐던 투표를 잠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선출위원회에 함께하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에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 교육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위는 오는 29일 190여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새로운 단일후보 경선 방법과 일정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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