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미성년 연상 리얼돌 통관금지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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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 단체가 '미성년 모습을 본딴 리얼돌의 수입 통관은 부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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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정당"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선 안돼"
150㎝, 앳된 얼굴…'미성년 리얼돌'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변호사 단체가 '미성년 모습을 본딴 리얼돌의 수입 통관은 부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성적도구로 상업수단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리얼돌의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 정도로 일반 성인보다 작은 사이즈이며, 음모가 없고 얼굴이 앳되게 표현돼 미성년으로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물품을 '성인 리얼돌'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요 특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로 봤고, 이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한다면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을 예정대로 사용하는 것은 미성년자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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