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 오병윤 의원, 1심서 무죄

박현준 2021. 11.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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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6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빌딩에 진입하려던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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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3년 대정부 파업서 경찰 방해 혐의
경찰, 영장없이 수색 시도…물리적 충돌
法 "영장 받기 어려웠던 사정 입증 부족"
같은 혐의로 넘겨진 前 의원 등도 무죄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지난 2013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3.12.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6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빌딩에 진입하려던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 신문사 건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해 수색에 들어갔지만 오 전 위원 등이 이를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당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웠던 사정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항하는 오 전 의원 등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 체포방해' 재판은 당시 경찰을 막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위원장의 무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위원장은 "경찰이 체포영장만 발부받고, 건조물에 들어올 수 있는 수색영장은 별도로 안 받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 김 위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 판결 이후인 지난 8월,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연·김미희 당시 통진당 의원에게도 사건 발생 8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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