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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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은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27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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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은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27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외에 병역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지위·직무 성질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봤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고,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상 '그 밖에 정치단체'의 가입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단체의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해 정치적 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공적영역에서도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지휘·권한의 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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