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노조 전임자 수 조정한다..30일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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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지 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0년 타임오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099곳 노조의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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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두고 노사 대립 팽팽..60일 내 결정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지 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타임오프를 두고 두 달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25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30일 열리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전체회의에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타임오프 한도 조정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규모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식으로 가능한 전임자 수를 두게 했다. 2010년 타임오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099곳 노조의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이다.
노동계는 현재 보다 한도를 늘려 전임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전임자가 늘면 노사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노사관계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한도 조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3년에는 노동계의 요청이 주로 반영돼 조합원 50명 미만의 면제한도가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었다.
그동안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 요청을 언제할지가 노사 최대 관심이었다. 7월 근면위가 구성됐지만,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이 지연됐다. 노동조합법상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하면, 60일 내 심의위는 의결해야 한다. 근면위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노사가 일단 심의 요청은 시작돼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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