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 양경수 "감염병 사태 속 힘겨운 노동자 삶의 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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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5일 석방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양 위원장 석방환영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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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온다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5일 석방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양 위원장 석방환영대회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이 자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만큼 노동자 역시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을 들여다보고, 관심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혜자격도 까다롭게 됐는데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공과도 있지만 노동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개월 간의 시간이 나에게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위원장 역할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약 8000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반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 판사는 "양씨의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제한 고시에 의문을 제기하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그로 인한 잘못과 책임이 인정된다"며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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