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내년 말 입대 수순..법사위 소위 '특례법 보류'

김지훈 기자 2021. 11.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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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에도 법 개정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발된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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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방탄소년단(BTS) 진이 12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 내부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하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논의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중론도 여야 모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모두 이번 논의 전 국회에 사실상 법 개정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설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에도 법 개정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발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한 사례는 BTS가 유일해 BTS 멤버들의 입영 연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1992년생으로 BTS 멤버 가운데 '맏형'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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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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