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호주 온라인안전국,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이수지 2021. 11.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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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호주 온라인안전국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과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25일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5년 설립된 법정 독립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삭제 통지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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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호주 온라인안전국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과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25일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5년 설립된 법정 독립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삭제 통지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와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이날 급변한 디지털 환경에 따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로 심각한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정연주 위원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두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도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온라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채택은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해외 정부와 사업자들에게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개인의 은밀한 이미지나 동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거나 유포를 위협받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실존 인물이나 이미지를 변형시킨 이미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행위를 한국은 '디지털성범죄'로,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로 규정해 양국 모두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 공동 성명서에서 "모든 이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동의 없는 은밀한 이미지 유포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이 문제는 한국과 호주 양국에 있어 모두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온라인에서의 양성평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이란 목표를 향해 공조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국제적 확산 경로 분석 자료와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외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시민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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