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왜?

강재구 2021. 11.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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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이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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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 없어"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다.

헌법재판소는 ㄱ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이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음주운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며 “그런데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조항대상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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