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년 가상화폐 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 목적으로 발표한 거래실명제 등 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금융기관의 규제 참여를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을 띤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 목적으로 발표한 거래실명제 등 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결정했다. 당시 정부의 대책은 시장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려는 '가이드라인'이었을 뿐 공권력 행사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1700% 급등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해 12월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투자 금지와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재산권 침해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금융기관의 규제 참여를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을 띤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도 이 사건 조치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다. 단지 은행의 협력을 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생 딸 임신시킨 동거남 감옥 가자 "부부면 나올 수 있대" 혼인신고서 내민 엄마…"그냥 악마"
- 박신혜와 결혼하는 최태준, 과거 흑역사 재조명…"감당 가능해요?" - 머니투데이
- 이혼 전문 변호사 "외도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 머니투데이
- '♥아야네' 이지훈 "올해 아이 갖고 싶은데…정자 모양이 하위 5%" - 머니투데이
- 현 남편·전 남편·현 시모 죽여 보험금 10억 탄 여자…친딸·전 시모도 죽이려다 실패 - 머니투데
-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 머니투데이
- 한일 '초계기 갈등' 5년여만에 마무리…대화 활성화 합의문 채택 - 머니투데이
- 박나래, '48㎏·25인치' 유지 근황…"S 사이즈 커서 못 입어" - 머니투데이
-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털어놓는다…"신화·가족으로 협박, 괴물인 줄" - 머니투데이
-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