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판매업무정지 처분

조민규 기자 2021. 1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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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이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1. 12.1. ~ 2022. 2.28.)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는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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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명문제약이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1. 12.1. ~ 2022. 2.28.) 처분을 받았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는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47조 및 제7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관련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0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다목)에 따라 진행됐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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