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공공성 전제로 한 비영리 교육기관"

박용필 기자 2021. 1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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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당초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학교법인용으로 구성된 세입·세출 예산 항목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 회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예산의 계획과 사용을 에듀파인에 기록하도록 2019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운영되지만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 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고 재정·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며 “개인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 용도를 제한하거나 소유·처분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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