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초월' 종부세에 깜짝 놀란 다주택자 '팔까 버틸까' 갈팡질팡..'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뚜렷해져

조성신 2021. 11. 25. 1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회피 세팅 등 정보글 늘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추진
마용성·강동 등 시가 15억 내외 아파트 몰릴 듯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상담을 알리는 게시판이 붙어있다. [매경DB]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내년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변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5일 주택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내년 종부세 부과 전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종부세율이 더 높고 세 부담 상한도 큰 만큼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주택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려는 의도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센 종부세에 재건축 기대감에 추가 투자에 나섰던 이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기준 15억~16억원까지 높아진 데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동구, 양천구 등지의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회피 세팅'이나 '종부세 절약 방법'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유가 없으면 답이 없지만, 계약 갱신 도래가 빠른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후 세금을 막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적었다.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한 전세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2022년 종부세를 대비해 명의를 쪼개야 한다는 조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종부세는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쪼개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 중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서만 일부 세 부담 경감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완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여당은 1세대1주택 양도세 완화에 나섰다. 지난 6월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당론을 확정했고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8~40%)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최대 40%에서 10~30%로 줄어들면서 세 부담이 증가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기대감으로 상당수 주택소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미뤄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최근 위축된 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행되면 그간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9억~12억원 구간 주택의 거래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이 가격대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받게 돼 1주택자의 자가주택 상향 교체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놀란 다주택자들이 점차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다주택자들은 이미 가족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달 다주택자 기준으로 역대급의 종부세가 부과되어도 집부자들은 가족들끼리 '1인 1주택' 보유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