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무성 소환조사..'가짜 수산업자' 외제차 받은 의혹
[경향신문]
현역 의원 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김 고문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김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일 때 김씨로부터 수개월간 외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고문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 시작했고, 지난 9월 김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 김 고문의 친형 등 7명에게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6억원 중 대부분인 86억4000만원이 김 고문 친형의 돈이었다.
김씨는 김 고문 외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모 TV조선 기자 등 6명이 함께 송치됐다.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배모 총경은 선물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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