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넷플릭스 방지법' 발의.. "망사용료, 계약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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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망 사용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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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망 사용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법안은 국내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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