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병역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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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경고 처분이 더해질 때마다 5일직 복무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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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제2항 등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경고 처분이 더해질 때마다 5일직 복무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문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이라고 봤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해 수단이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난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유남석·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그 밖의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파성·당파성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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