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가족 260명 영주 귀국..27일부터 순차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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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 가족 260명이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한다.
외교부는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260명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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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 가족 260명이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한다.
외교부는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260명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25일 밝혔다.
27일에는 사할린에서 91명이 들어오며, 이들은 열흘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이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로스토프·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입국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전에는 사할린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 동포 23명과 동반가족 327명 등 총 350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중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어려운 인원을 제외하고 337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동포 1세대는 기존 귀국 사업에 따라 이미 입국했으며, 자녀가 영주귀국 대상자에 새로 포함돼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사례다.
이번에 입국하는 동포 및 동반가족 260명 가운데 1세대는 21명으로 평균 연령이 88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입국자 중) 최고령은 1931년생으로 만 90세"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업은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 및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서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영주 귀국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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