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판사가..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서 질타(종합)

황희규 기자,김동수 기자 2021. 11.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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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말씀드릴게요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25일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판사는 "재판부가 기각한 증인에 대해 왜 다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느냐"고 따졌고, 이씨가 답변을 마치기도 전에 "이상동씨가 얘길 했으니까 기재된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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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3번 교체, 기각증인 재요청, 가짜 코로나 검사
"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내년 1월13일 선고
광주시체육회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김동수 기자 = "크게 말씀드릴게요…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25일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윤봉학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자마자 "원래 이 사건은 10월28일 선고 예정이었는데,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서(연기됐다)"라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이상동씨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재판 연기된 적 있어요"라고 묻자 이씨는 잘 못 들었는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판사는 "이상동씨 크게 말씀드릴게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재차 물었다.

이씨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하자 판사는 "그런데 왜 증인 신청서에 그런 이유가 적혔냐"고 강한 어조로 질문했다.

이씨는 "(신청서에 그렇게 적은건)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고 판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재판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질타했다.

판사는 "재판부가 기각한 증인에 대해 왜 다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느냐"고 따졌고, 이씨가 답변을 마치기도 전에 "이상동씨가 얘길 했으니까 기재된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측 변호인과 판사의 의견 대립도 발생했다.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업무상횡령 부분을 재판에서 열심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는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재판 처음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다퉜고 관련 증인신문도 진행했다"며 "벌써 1년 반 동안 재판하고 있고 지금까지 변호인만 세 번째다"고 말했다.

판사는 "변호사 선임과 방어권 보장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 다음 기일은 무조건 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는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업무상횡령 관련 해당 금액은 공적으로 사용했을 뿐, 오히려 개인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만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재판의 공판기일은 두 차례 변경됐고 한 차례는 연기됐다.

이후 선고공판이 당초 지난 10월22일 광주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변론기일이 받아들여져 이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됐다.

하지만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 19일 상대 후보 측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직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시체육회는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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