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확정 판사 "檢 잘못된 수사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

김효정 기자 2021. 11.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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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려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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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려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법농단 사건은 두 건으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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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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