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상습 위반..보호관찰 어긴 10대 소년원행

윤난슬 2021.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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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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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무면허 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 후배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야간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현재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해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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