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BTS 병역특례법' 일단 보류..국방부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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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소위 위원들은 방탄소년단(BTS)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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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소위 위원들은 방탄소년단(BTS)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 내부에선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론이 있더라도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당 김병기·김병주 의원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국민의힘의 강대식·한기호 의원도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또한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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