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그 목사는 악마였다'..수년간 강제추행, 지옥의 나날들

이정화 에디터 2021. 11.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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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내 최고권위자로 인식돼온 A 씨는 피해 여성 교인들에게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A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 B 씨에게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하지 않겠냐"며 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B 씨가 미성년자일 때도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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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간 여성 교인을 강제 추행한 60대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 한 교회 목사를 맡아왔는데, 피해자 3명도 가족들과 함께 비슷한 시기부터 A 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내 최고권위자로 인식돼온 A 씨는 피해 여성 교인들에게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이 계속됐습니다.

A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 B 씨에게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하지 않겠냐"며 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B 씨가 미성년자일 때도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친아빠에게도 뽀뽀를 하지 않는다"며 신체접촉을 거부한 피해자 C 씨에게는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추행은 수년간 20여 차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A 씨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해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버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교인이 피해 사실을 토로하게 되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결국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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