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운용' 라움 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

한상희 기자 2021. 11.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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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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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37) 라움 전 본부장과 남모(56) 전 대표이사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재판부는 "금융 투자업으로서 갖춰야 할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사모펀드를 모집한 후 마치 본인의 개인자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1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라움자산운용은 포트코리아운용·라쿤자산운용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OEM펀드 '플루토 FI D-1호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F1 D-1호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무역금융펀드로, 손실률은 49.6%로 조사됐다.

한화투자증권 '라움시퀀스 앱솔루트 사모펀드'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금이 52억원에 달했고,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해(자본시장법 위반)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사기) 혐의도 있다.

또 동탄역 상업시설 신축사업과 대구 의료복합시설 PF 대출 수수료가 라움펀드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모 금융컨설팅사로 귀속한(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횡령·배임·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조 전 본부장이 "펀드 수수료를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안정적인 금융투자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자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기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사의 수익성과 건실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금 회수에 사용했고, 펀드를 원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 범행을 야기했다. 피해자들도 사기범행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앞서 지난해 2월 라움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억5000만원, 6개월간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등 업무 일부정지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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