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이소선 여사 재심에서 무죄 구형.."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

박채영 기자 2021. 11.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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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년 서울 창신동 자택 앞에 선 고 이소선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서성일 기자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이 여사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혐의는 내용과 시기를 비추어볼 때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70년 11월13일 아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학생 500여명에게 노동자들의 생활상에 대해 연설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농성에서 노조원 600여명을 상대로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됐다.

이날 재판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 여사의 둘째 아들 전태삼씨(7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형이 가졌던 마음이나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도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함께였다”며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탄압으로 죽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재심은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 5~11월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 여사 등 5명에 대해 지난 5월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됐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은 12월21일 열린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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