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도 안 된 아들 방치·학대 20대 부부 징역형 구형

오미란 기자 2021. 11. 25.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개월 간 첫 돌도 안 된 아들을 집에 수시로 방치한 데 이어 부부싸움을 하다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씨(26)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해 정도 중하고 죄의식·책임감 없어 엄벌 불가피"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5개월 간 첫 돌도 안 된 아들을 집에 수시로 방치한 데 이어 부부싸움을 하다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씨(26)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상황"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 중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 피해아동 옆에 켜진 휴대폰을 두는 방식으로 피해아동을 살피긴 했던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다. B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 감성을 우선시했고, 너무 무책임했다"면서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아들 C군을 낳은 지 불과 두 달 뒤인 그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 간 C군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C군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 1월 말 주거지 거실에서 다투던 중 당시 C군이 방 안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가 B씨를 C군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식으로 C군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군 위로 넘어진 B씨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뒤이어 약 30초 간 손으로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C군에게 계속 충격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후 C군의 복부가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차오르고 C군이 식은 땀을 흘리며 울고 보채는 등 C군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B씨가 없는 사이 C군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린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