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김수연 2021. 11.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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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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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의 할인이 시작되는 날이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6일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18년~20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에 달했다.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구매 전에 Q&A나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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