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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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지역적·초당적인 협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오성 특위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차지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출범 이후에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개 시·도의회가 상호협력하고 지역현안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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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지역적·초당적인 협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송오성 특위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차지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출범 이후에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개 시·도의회가 상호협력하고 지역현안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이러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울산시의회도 조만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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