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내년말 입대하나..국방부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확대 신중해야"

임재섭 2021. 1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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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맏형 '진'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입대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허용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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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도 "객관적 기준·형평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1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 및 오프라인 콘서트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BTS의 맏형 '진'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입대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1992년생인 '진'은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을 경우 내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허용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 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은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는 국방위 법안소위를 가동. 심의를 진행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을 수상하는 등 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분야 종사자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90%를 넘긴 현역 징집률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한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예술·체육 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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