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동의 강간죄 엄벌·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유새슬 기자 2021. 11. 25.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적인 행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꿈과 열정,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며 청년의 출산·보육, 아동과 청년·여성의 안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 공약 발표 "스토킹 접근금지 100m→1km 확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적인 행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꿈과 열정,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며 청년의 출산·보육, 아동과 청년·여성의 안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 성립한다"며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겠다"며 "현재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 못 하도록 하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거리를 1km로 늘리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Δ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Δ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며 Δ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yoo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