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울산역세권, 민간기업 특혜 의혹.."울산시 적법절차 문제 없어"

김기열 기자 2021. 11.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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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울산도시공사가 사업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울산시의회 안도영의원과 KTX울산역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지역인 구KCC 언양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KCC측에 1000억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얻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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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1000억원 추가이익 발생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울산시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울산도시공사가 사업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측은 해당 부지의 환지방식 매입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울산시의회 안도영의원과 KTX울산역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지역인 구KCC 언양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KCC측에 1000억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얻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사업 당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 협약서 체결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KCC 언양공장 부지의 수용에 보상비 771억원을 포함해 총 1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후 기존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KCC 측에게 환지부지와 금전청산까지 합쳐 기존 비용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755억원에 수용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이 주상복합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이 변경돼 추가로 수 천억원의 재산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안 의원 등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도가 있는 보상 방식 변경으로 1000억원의 공익적 손해를 발생시킨 울산도시공사 전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X울산역 역세권 2단계 사업은 2008년 전체 10만602㎡에 상업용지가 6만2905㎡, 연결녹지 2만2663㎡, 공공녹지 1261㎡, 일반도로 1만2531㎡, 주차장 1242㎡ 등 주거·상업·업무 등을 아우르는 복합용지로 2016년 공사에 착수해 올해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체 개발부지의 67%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구 KCC 언양공장 부지다.

KCC측은 KTX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보지인 2단계 부지의 사업방식 검토 과정에서 언양공장을 김천시로 이전하는 비용 2500억원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울산시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울산시와 도시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 검토한 뒤 2015년 KCC측 의견 일부 수용해 환지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 울산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KCC 부지가 1755억원 이라는 근거는 나머지 34% 부지의 공매결과 낙찰된 금액(84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일 뿐"이라며 "KCC부지는 분양대상 토지가 아닌 관계로 당초 환지계획인가 금액(감정가 636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CC측도 공장철거,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 비용으로 113억원정도 별도 부담했고,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등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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