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에 땅 산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송치'

이지선 기자 2021. 11. 25.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북 고창군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 내부정보 활용·투기한 혐의 인정 판단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5월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북 고창군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지인 3명과 함께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지구 개발사업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16일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약 한 달 뒤인 12월18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전북 경찰은 이와 관련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사무실 등으로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부터 수개월째 대기 발령 상태다.

letswi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