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에 땅 산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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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북 고창군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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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북 고창군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지인 3명과 함께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지구 개발사업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16일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약 한 달 뒤인 12월18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전북 경찰은 이와 관련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사무실 등으로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부터 수개월째 대기 발령 상태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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