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시절 3년간 업추비 1억3600만원 현금 사용"

최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2021. 11.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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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시절 3년간 업무추진비 1억36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후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3629만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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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석 "수행직원 추가 급여용 의혹 제기"
경기도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급 가능..터무니없는 주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시절 3년간 업무추진비 1억36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후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3629만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 '수행직원 격려' 등 명목으로 150만원씩 29회,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됐다.

박 의원실은 "공식적인 수행직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사용이 가능하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경기도청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며 "운전하시는 분이나 미화원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의금 등 보내드려야 하는 것도 코로나 시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당연히 현금으로 가능하다.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전혀 다르다.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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