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체·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조작 혐의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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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 지역 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25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시청 환경 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모두 48명(법인 9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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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시청 환경 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모두 48명(법인 9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비롯해 측정기록부를 조직한 법인(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기소했다.
이들은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와 배출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낮춘 혐의도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수억원대의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 수색하며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 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A시청 환경 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 및 방치한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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