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넘어 뛰어내린 노인..법원 "예측 어려워 요양원 무죄"

김태현 기자 2021. 11.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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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입원환자가 갑자기 요양원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고에서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요양원 운영자인 B씨가 피해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를 약식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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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입원환자가 갑자기 요양원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고에서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입원환자 A씨(80)는 3층 요양실에 혼자 누워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A씨는 1층에 추차된 차 위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요양원 운영자인 B씨가 피해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에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구청의 점검 결과 요양원의 물적, 인적, 시설기준 모두 적정이었다. 피해자가 치매검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진단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검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을 인용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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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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