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미성년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 대법 판결 환영"

이장호 기자 2021. 11.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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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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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 성범죄 위험 증대시킬 우려"
"미성년자 성적 대상·도구로 상업수단화하는 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관세청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했던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물류 창고에서 성인 리얼돌을 정리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대법원은 이미 2019년 성인의 형상을 한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이날 판결은 문제된 리얼돌이 성인의 형상이 아닌 미성년의 형상에 가까웠던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성적도구로 상업수단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어떠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부분은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kg 정도였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사건 역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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