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법원 "총 50억원 지급하라"

이보람 2021. 11.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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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원대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철웅)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원과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와 법무법인들은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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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원대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철웅)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원과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와 법무법인들은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로 마무리했다.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 등 격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합의 후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합의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는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법무법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에 법무법인 2곳에 각 15억원과 25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노조가 패소하면서 현재 새 지부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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