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1심서 '집유'
[경향신문]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곧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참가 인원을 10인 이내로 제한한 상태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0일 뒤 양 위원장은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를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 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측은 (서울시의 집회인원 제한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선제적으로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이라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구호를 외치면서 비말이 튀고 참석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집회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집회활동과 감염병예방법의 조화 등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았고,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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